- 현 일반주거부지를 일방적으로 종교부지로 변경, 교계적 관심 절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성문교회(담임 윤노원 목사)가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일방적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교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이 시급해 보인다. 50년간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한 교회부지를 일방적으로 종교부지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급격한 토지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조합은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약속치 않고 있어 성도들의 의분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성문교회는 지난 1974년 1월 창립해 51년째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안양의 대표적인 교회다. 창립 초기 몇차례 이전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서는 1981년부터 45년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12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상록조합지구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재개발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고, 교회 역시 주민들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 했지만, 어느 순간 재개발 계획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교회의 현 부지가 '종교부지'로 배정된 것이다.
재개발에 있어 '종교부지'를 배정받으면 혜택을 받은 것 아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문교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성문교회가 위치한 현 부지의 용도는 근생시설이 건축가능한 '일반주거지역',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 '종교부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교회측은 "우리교회는 지난 1981년 '일반주거지역'인 이 곳을 당시 제값에 맞게 구매했고, 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일반주거지역과 종교부지는 그 활용에 있어 천지 차이다"며 "허나 갑자기 재개발이 되면서 이곳을 종교부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인 이곳에 그대로 존치가 되면 교회 부동산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것은 물론 교회의 사역 지경에 엄청난 제약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최초 재개발 계획 당시에는 이 곳은 종교부지가 아닌 본래 목적인 일반주거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교회측의 설명에 따르면 재개발 지구 내 최초 종교부지로 배정된 곳은 성결대학교 인근이었지만, 이후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현 교회 터를 종교부지로지정했다.
교회측은 "조합이 아파트 증축을 목표로 부동산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 종교부지를 일반부지로 변경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을 자신들 마음대로 종교부지로 바꾸었다"며 "자기들은 최초 종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엄청난 이득을 보고, 반대로 종교부지는 우리에게 떠밀어 일방적인 피해를 보게했다.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재개발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는 교회에 조합은 협상을 요구했고, 교회는 △조합이 시가 130% 수준으로 교회부지 매입 △교회건물 건축 지원 △재개발계획에서의 교회 제척 등의 3가지 선택안을 제시했지만, 조합측은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다.
문제는 교회측이 조합이 최초 종교부지를 현 교회부지로 바꾸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회에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측은 "우리가 자신들의 일방적 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당연히 동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 없다"며 "조합측은 공람공고를 통해 변경 사실을 공고했고, 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한다. 어떻게 일방적인 공고를 해놓고 이를 동의로 판단할 수 있나"고 말했다. 또한 이의신청은 조합원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라며 이를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교회측은 조합원 지위의 회복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이 가능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교회를 배제시킨 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피고부적격자)과소송을 벌여 원고는 패소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원분양수혜를 받고 조합원감사로 임명된 반면 교회에는 조합원자격박탈로 재산상(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 당시 조합장과 부동산업자의 종용으로 대표조합원 선임에 동의하며, 교회의 조합원 권리가 박탈됐는데, 알고보니 이 동의 조치 역시 기망 사기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기에 이러한 사실을 안양시가 진작 인지(법원소송판결선고내용 및 대표조합원선임누락보완조치)하고 있었지만, 전혀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현재 조합을 기망 사기로 고소한 상태다. 우리는 해당 사실에 대해 수원지법 판결문(수원지법 사건번호2019구합70361)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 허나 안양시는 이를 진작 인지했었다. 우리가 너무도 억울한 것은 이를 알고 있던 안양시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교회측은 억울함을 호소코자 안양시청을 수차례 방문해 피해사실을 고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안양시장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문교회 담임 윤노원 목사는 "지난 50년 넘게 안양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교회가 조합으로부터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보상비의 문제도, 종교적인 다툼도 아니다. 상식과 기본에 대한 순수한 요구다"고 말했다.
이번 성문교회 재개발 사태에 공감한 안양시 교회들도 점차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교회 관계자는 "성문교회 사태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전국 모든 교회가 염두해야 할 사건이다"며 "성문교회 사건이 결코 그릇된 전례로 남지 않도록 안양시 교회들이 함께 나서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 조합장에 전화와 문자를 통해 성문교회 사태를 교계 언론이 공동으로 취재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조합측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