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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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도로 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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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도로 점용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 서초구청이 제기한 참나리길 일부 도로 지하점용에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예배당 건축 당시 서초구청의 허가로 지하 공간 건축을 진행했는데, 이후 서초구청의 허가가 불법으로 결론이 나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사랑의교회로 번졌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의 허가 아래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에 사랑의교회는 법원에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 결과를 받아냈다.

 

교회측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수년 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다""사랑의교회는 성도님들과 인근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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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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